공무원임용령 제44조(2015.09.25 개정)

부칙
2015.09.25 개정전2015.09.25 개정후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09.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