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부칙

2017.01.10 제27787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2017.01.10 제27787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