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2017.01.10 개정)

부칙
2017.01.10 개정전2017.01.10 개정후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7.01.10 개정)

1.

삭제(2009.09.08 개정)

2.

삭제(2009.09.08 개정)

3.

삭제(2009.09.08 개정)

②

삭제(2009.09.0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7.01.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