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2009.09.08 개정)
| 2009.09.08 개정전 | 2009.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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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7.01.10 개정) | |
1. 삭제(2009.09.08 개정) | |
2. 삭제(2009.09.08 개정) | |
3. 삭제(2009.09.08 개정) | |
② 삭제(2009.09.08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7.01.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