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2조 부칙
2023.10.10 제33798호
2023.10.10 제337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의2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