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 부칙

2016.02.03 제26944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6.02.03 제26944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