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1)ㆍ2), 제8조제2항ㆍ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같은 항 제1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5제5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41조제3항제3호, 제41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2조제2항 후단,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호나목, 제46조, 제4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의2 중 "안전행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9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23>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