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 부칙

2010.06.15 제22202호

2010.06.15 제222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파견기간 종료 전 복귀에 대한 협의ㆍ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민간근무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