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 부칙

1981.06.10 제10345호

1981.06.10 제103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