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2009.09.08 개정)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2009.09.08 개정)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0.09.22 개정)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5.11.18 개정)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2012.09.28 개정)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2009.09.08 개정)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2009.09.08 개정)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2009.09.08 개정)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2009.09.08 개정)

⑦

삭제(2009.09.08 개정)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ㆍ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