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부칙
2015.11.18 제26653호
2015.11.18 제266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