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부칙
2012.09.28 제24124호
2012.09.28 제241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