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0조 [ 겸임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21.11.30 개정)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2009.09.08 개정)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2009.09.08 개정)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9.09.08 개정)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2009.09.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11.30 개정)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2009.09.08 개정)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2009.09.08 개정)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2009.09.08 개정)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2009.09.08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10.06.15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2015.09.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