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조(2013.11.20 개정)

부칙
2013.11.20 개정전2013.11.20 개정후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2013.11.20 개정)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2011.09.06 개정)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2011.09.06 개정)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2011.09.06 개정)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2011.09.06 개정)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2011.09.06 개정)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2011.09.06 개정)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2011.09.06 개정)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2011.09.06 개정)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2011.09.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