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6조 부칙

2012.01.26 제23555호

2012.01.26 제235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정직렬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1 중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교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회직류 또는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