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2009.09.08 개정)

부칙
2009.09.08 개정전2009.09.08 개정후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