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 부칙
2019.06.18 제29868호
2019.06.18 제298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