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부칙

2026.06.30 제36486호

2026.06.30 제364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