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4조 부칙

2011.03.07 제22691호

2011.03.07 제226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겸임 등 인사관리"를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