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 부칙
2019.11.05 제30191호
2019.11.05 제301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