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
|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3.12.26 신설) | |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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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3.12.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