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2조 [ 승진임용의 제한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2026.04.07 개정)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2009.09.08 개정)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04.07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4.07 대통령령 제36250호 부칙 제3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2009.09.08 개정)
강등ㆍ정직: 18개월(2009.09.08 개정)
감봉: 12개월(2009.09.08 개정)
견책: 6개월(2009.09.08 개정)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2020.09.22 개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2026.06.30 개정)
2020.09.22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9.22 대통령령 제31042호 부칙 제3조]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