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0조 부칙

2023.08.30 제33692호

2023.08.30 제336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양수산직렬 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표지운영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표지운영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양교통시설직류의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표지운영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교통시설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각각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기술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3호 중 "기술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같은 호 비고란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ㆍ기술직"으로 한다.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직군 에서"를 "직군에서"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⑪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의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및 과학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