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 부칙
2017.07.26 제28220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부터 <388>까지 생략
2017.07.26 제28220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