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2012.01.26 제목개정)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2020.09.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