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8조 부칙
2022.12.27 제33151호
2022.12.27 제331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3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