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8조 부칙
2020.02.25 제30493호
2020.02.25 제304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