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8조 부칙

1977.09.14 제8691호

1977.09.14 제8691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