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6조 부칙
2025.01.07 제35191호
2025.01.07 제351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 【퇴직 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균형인사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수립된 균형인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인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