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6조 부칙
2017.01.31 제27822호
2017.01.31 제278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