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4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2017.12.29 개정)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009.09.08 개정)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009.09.08 개정)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2009.09.08 개정)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2009.09.08 개정)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9.08 개정)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2009.09.08 개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12.29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72호 부칙 제4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2009.09.08 개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12.29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72호 부칙 제4조]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23.12.26 개정)
① 2024.01.01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2조]
② 2024.01.01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