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3조 부칙
2009.09.08 제217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⑥ 삭제 <2012.1.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1.26>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2.1.26>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3.3.23>
⑩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제3조 【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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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화수리직렬의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9조 전단,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령 제2조제4호"를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