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2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