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2조(2009.09.08 개정)

부칙
2009.09.08 개정전2009.09.08 개정후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