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부칙

2021.11.30 제32162호

2021.11.30 제321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6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5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