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1조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