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1조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2009.09.08 개정)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2009.09.08 개정)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2009.09.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