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 [ 임용심사위원회(2023.12.26 신설) ]
임용권자(제1호의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의결하고,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2026.06.30 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2023.12.26 신설)
① 2024.01.01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2조]
② 2024.01.01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2조]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2023.12.26 신설)
① 2024.01.01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4조]
② 2024.01.01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4조]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2023.12.26 신설)
① 2024.01.01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6조]
② 2024.01.01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6조]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2023.12.26 신설)
① 2024.01.01 전에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7조]
② 2024.01.01 당시 종전의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26 대통령령 제34053호 부칙 제7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2023.12.26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2026.06.30 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직 여부에 관한 사항(2026.06.30 신설)
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2026.06.30 신설)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2026.06.30 개정)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된다.(2023.12.26 신설)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말한다)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때에는 같은 계급의 공무원(같은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2023.12.26 신설)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12.26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3.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