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부칙
2025.07.07 제35636호
2025.07.07 제356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여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여학자금을 거치하거나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반납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납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