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2025.07.07 개정)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5.

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

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

법 제5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12.

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3.

법 제53조에 따른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14.

법 제57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5.

법 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16.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17.

법 제67조ㆍ제71조ㆍ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의 징수

18.

법 제74조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

19.

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20.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21.

법 제93조에 따른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