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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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 |
1. 금융회사에 예입 | |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 |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 |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 |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03.16 개정) | |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 |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 |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