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부칙
2025.08.26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2025.08.26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