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22.03.08 제3252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

2022.03.08 제3252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