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2022.03.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