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1.06.22 제31821호
2021.06.22 제318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 급여사유의 확인 및 장해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4조제3호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