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1.03.16 제31537호
2021.03.16 제315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청산 청구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청산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