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2021.06.22 개정)

부칙
2021.06.22 개정전2021.06.22 개정후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6.22 개정)

1.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법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

4.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

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