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 [ 규정의 제정ㆍ개정 ]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