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24.08.13 제34825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2024.08.13 제348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2024.08.13 제34825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