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바목,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다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자목 중 "해양경찰청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의 1),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같은 호 바목1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ㆍ나)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나)(2)(나)부터 (라)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관세청ㆍ문화재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다)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중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2) 중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 중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별표 1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4호 및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8>부터 <418>까지 생략